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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운영

중소기업의 기준 및 정부 지원 사업

by 아쓸남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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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여러 기준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합니다.

 

해당 요건은 규모와 독립성 두 가지 측면이며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규모 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규모 기준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 바로가기 :  https://www.mss.go.kr/site/smba/02/20203040000002019081956.jsp

 

 

2) 독립성 기준

 

  다음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업

    (관계기업 :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은 관계 기업 제도에 적용되지 않음) 

 

2. 주 업종의 기준

중소기업인지 알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 업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를 따릅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코드 체계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주 업종을 찾는 방법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서 업종을 검색합니다.

      예) '에어컨'으로 검색

 

   ● 대분류 기호 + 분류 기호 중 앞의 두 자리 숫자를 조합합니다.

     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분류기호 28519)의 검색 결과 중

           제조업 대분류 기호인 'C'를 붙여 'C28'이 주 업종

 

 2)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 매출액을 볼 때에는 회사의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3. 평균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법

중소기업인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앞서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 평균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2) 총 사업기간이 12~36개월인 경우

  사업 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 합병 / 분할한 경우

 

   ●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 12개월 미만 : 창업 / 합병 /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 산정일이 창업 / 합병 / 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 포함 : 창업 / 합병 /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4. 중소기업 대상의 주요 정부 지원 사업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매년 많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류 사업명 사업 소개 지원 내용
무상 지원금
(사업화 과제)
예비 창업 패키지 예지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최대 1억 원
초기 창업 패키지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최대 1억 원
창업 도약 패키지 업력 3년~7년 미만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최대 3억 원
유상 지원금 기술 보증 기금 기술 보증서를 발급하여 중소기업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
 
신용 보증 기금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연구소
/
벤처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기술력 향상 및
세제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조세 지원
* 관세 지원
* 인력 지원
* 자금 지원
* 기술 지원
벤처기업인증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들을 선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후 지원해 주는 제도
* 세제 혜택
* 정책자금, 신용 보증 한도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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